🍼 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
난임부부 대상 한방치료비 지원
| 지역 | 충남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서비스(의료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아동돌봄과 |
| 문의 | 충청남도 인구정책과/041-635-29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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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난임부부(사실혼 포함) 중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
- (여성) 지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여성
- (남성) 난임진단서 상 남성요인 또는 원인불명 사유가 포함된 남성
지원 내용
○ 난임부부에게 침, 뜸 등 임신에 필요한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한약치료비 지원
- (지원대상)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(사실혼 포함)
- (지원금액) 여성 150만원, 남성 100만원 범위 내 지원
- (치료기간) 실치료기간 3개월 + 관찰기간 1개월
* 실 치료기간 및 관찰기간 동안 양방 보조생식술 금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