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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 지원
벼 재배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03.01~2026.05.31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 |
| 문의 | 충청북도 농식품유통과/043-220-368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벼 재배농업인(실제 경작자)으로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지원금액 : 경영안정자금 농가별 ha당 4.5만원(단, 지원면적 : 벼 재배면적 0.1ha ~ 5ha/농가당)
○ 지원대상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소재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실경작 농업인
○ 대상농지 :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벼를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지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