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
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3월 ~ 6월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 |
| 문의 |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/043-220-36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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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, 유기·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
지원 내용
○ 친환경 인증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환경보전비 지원
※ 재배품목별 지원단가 상이함(27만원~117만원/ha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