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상시 신청
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
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| 지역 | 충북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동물방역과 |
| 문의 | 동물방역과/043-220-35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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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전축종)
○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㎡ 이상 농가(무허가축사 제외)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하자보증보험 증권
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50조) / 충청북도 농어업·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