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
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|
| 문의 |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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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령 : 사업년도 1월 1일 기준 만 18세이상 ~ 만 40세 이하
○ 영농경력 :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경영 3년 이하
○ 병역 :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지원 내용
○ 지원기준 : 독립경영 (1년차) 월 110만원, (2년차) 월 100만원, (3년차) 90만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