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(장학금)
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(주거비)
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에게 주거비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장학금) |
| 신청 기한 |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시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재육성과 |
| 문의 | 강원인재원/033-254-77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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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중 주소지 이외의 도내 대학 재학생(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)
○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
○ 본인이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는자
○ 장학금 지급연도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소속학교 소재지역에 4개월 이상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한 자 또는 거주 중인 자
지원 내용
○ 도내 고교출신 도내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
- 지원시기 : 학기 중(3~4월, 9~10월)
- 지원금액 : 학기당 100만 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