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산후 건강관리 지원
산모에게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|
| 문의 | 주소지 관할 보건소/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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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녀를 출산하고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이상 거주한 산모(16주 이상 유산 포함)
지원 내용
○ 산후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
- 산모 기준 출산순위별 차등지원
(첫째 최대 15만원, 둘째 최대 20만원, 셋째이상 최대 30만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), 진료비 내역서 및 약제비 내역서(환자부담총액 포함), 통장사본
근거 법령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) / 강원도 출산·양육 지원 조례(제13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