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의료과 |
| 문의 | 주소지 관할 보건소/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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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가정)
○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○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,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,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 산모, 미혼모 산모, 분만 취약지 산모)
지원 내용
○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, 산모정보제공, 가사활동지원, 정서지원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