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이번 회차 마감
농업인 수당 지원
농업인에게 수당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1.6.~3.5.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 |
| 문의 |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/033-249-26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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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
-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,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
- 지원기준 : 가구별 연 70만원, 지역상품권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