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축산과 |
| 문의 | 시군별 축산부서/033-249-260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, 축산법인
지원 내용
○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
- 지원한도 : 10,000천원/개소×60%(보조율)=6,000천원(도비 1,200, 시군비 4,800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