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(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)
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
| 지역 | 강원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|
| 문의 | 어업진흥과/033-660-83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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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
- 어선 톤급별 면세유 차등 지원(2,585천원 ~ 13,335천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수산업법(제9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