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햇살하우징 사업
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1분기(별도 확인 필요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주택정책과 |
| 문의 | 경기도/031-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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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)
지원 내용
○ 난방비ㆍ전기료 절감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주택 개보수
- (난방비) 기밀성 창호 및 현관문 교체, 벽체 단열 보강, 노후 보일러 교체 등
- (전기료) 고효율 조명기기(LED 전등) 교체,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
- 기타 소규모 공사(도배·장판 등,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과 병행 지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