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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안전 하우징
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1분기 (별도 확인 필요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주택정책과 |
| 문의 | 경기도청/031-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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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
지원 내용
○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
- 문턱 단차 제거(낮춤),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
- 경사로 및 난간 설치, 안전손잡이 설치,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
- 욕조 철거, 세면대 설치, 세면대 높이 조정, 좌변기 높이 조정, 좌식 싱크대 교체 등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