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이번 회차 마감

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

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2026년 6월 17일 ~ 30일
소관 기관경기도 친환경농업과
문의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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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2025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(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
-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청일 현재 임신부

○ 지원내용
- 임산부(임신부+출산부)에게 친환경농산물,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공급

○ 신청기간 : 2026.6월 17일~30일

○ 배송기간 : 2026.7월 20일 ~12월 15일

신청 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구비 서류

○ 온라인 신청(에코이몰)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
○ 방문 신청(읍면동 행정복지센터)
- 지원신청서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-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
※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
- 지원신청서
- 임신확인서, 출생증명서, 산모수첩 등
-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
- 지방세 관련 서류

근거 법령
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3조)||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55조) / 경기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16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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