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공고 시 별도 안내
소관 기관경기도 청년기회과
문의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광고

지원 대상
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지원 내용
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근거 법령
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