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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공고 시 별도 안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청년기회과 |
| 문의 | 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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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근거 법령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