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상시 신청

한방난임사업 지원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서비스(의료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의료자원과
문의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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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
지원 내용

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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