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농업인에게 소형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|
| 문의 |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 |
지원 대상
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지원 내용
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- 보행관리기
- 승용관리기
- 소형트랙터
- 동력운반차
- 고소작업차
- 전동전지가위
- 전동분무기
- 농산물작업대
- 밭작물 탈곡기
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근거 법령
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