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|
| 문의 |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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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