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지원

지역경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소관 기관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
문의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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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, 제2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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