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이용권
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| 지역 | 경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별도 공지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노동정책과 |
| 문의 | 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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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지원 내용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
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
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구비 서류
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
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
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근거 법령
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