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이번 회차 마감
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
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에 대하여 1인당 한약첩약 6제 지원
| 지역 | 울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2025.02.01~2025.09.30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|
| 문의 | 울산광역시 한의사회/052-268-0124||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/052-229-34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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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지원 내용
○ 한방 난임 사업 지원
- 대 상 자 : 우리 시 거주 44세 이하 가임여성 및 배우자
- 지원내용 : 1인당 한약첩약 6제(1,800천원)
- 수행기관 : 울산광역시 한의사회
- 추진체계 : 대상자 모집(한의사회) → 서류검토 → 대상자 선정 → 협약한의원 진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