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친환경 농자재 지원
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 안내
| 지역 | 울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유기질비료(전년 6 ~ 7월), 토양개량제(전년 11~ 12월) |
| 소관 기관 | 울산광역시 농축산과 |
| 문의 | 농축산과/052-229-2913 |
광고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
지원 내용
○ 유기질비료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지원비료 : 유기질비료 3종(혼합유박, 혼합유기질, 유기복합비료)
부숙유기질비료 2종(가축분퇴비, 퇴비)
- 지원조건 : 유기질비료(2,000원), 부숙유기질비료(특등 2,000원, 1등급 1800원, 2등급 1,400원)
○ 토양개량제 지원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
- 대상지역 :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
- 지원비료 : 규산질, 석회질비료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