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| 지역 | 대전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|
| 문의 | 아동보육과/042-270-06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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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시설(양육, 그룹홈)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(2년에 걸쳐 지급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