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이용권
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
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| 지역 | 대전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 중순 ~ 2월 중순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|
| 문의 | 농생명정책과/042-270-37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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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자
-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~만 75세 미만인 사람
-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
-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,700만원 미만인 사람
-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
지원 내용
○ 지원내용 :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
○ 지원액 : 연 20만원/ 1인
○ 부담비율: 시비 60%, 구비 30%, 자부담 10%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