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농업 재해보험료 지원
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
| 지역 | 대전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대전광역시 농생명정책과 |
| 문의 | 농생명정책과/042-270-3845 |
광고
지원 대상
○ (농업인 안전재해보험)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,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
○ (농작물 재해보험)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
지원 내용
○ 사업내용 :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~100%를 지방비로 지원
- 농작물 재해보험: 벼 100%, 벼 이외의 작물 80%
-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: 60%
○ 대상보험 :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(농기계 종합보험 포함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보험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