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

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금 지원 - 자립을 위해 필요한 기초생필품 구입 등

지역대전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42-270-478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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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및 체험홈 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대상 : 거주시설퇴소장애인, 체험홈 수료자

○ 기준 : 시설 퇴소 후 필요한 자립정착자금 사용

○ 기타 : 자립일로부터 6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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