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자립준비청년자립정착금

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역광주·전남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아동청소년과
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아동청소년과/062-613-3171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/062-608-2675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/062-360-764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/062-607-354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/062-410-6936||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/062-960-84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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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(연장보호종결아동 포함)
- 단,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원 가능

지원 내용

○ 사업내용 :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사회에서 자립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립 활성화에 기여

○ 지원방법 :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명의의 계좌로 입금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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