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긴급생계비)
긴급생계비(100만원 정액 지원, 1회)
| 지역 | 인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4.12.06~2028.02.22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주택정책과 |
| 문의 |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||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/032-440-1805 |
지원 대상
□ 긴급생계비
ㅇ 「전세사기피해자법」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(불인정자 제외)
*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
*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,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
지원 내용
□ 긴급생계비
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(1회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□ 신청인제출서류
※ 서식은 공고문(아래 링크)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
https://www.incheon.go.kr/IC010101/view?nttNo=2045591#
1. 신청서(별지 2호서식)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(별지 3호서식)
3. 주민등록등본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)
4.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
5. 신청인 통장 사본
6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※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, 신청인 신분증(사본) 지참
7. 위임장(별지 4호서식) ※ 대리인 방문시 해당
근거 법령
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