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| 지역 | 인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 |
광고
지원 대상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지원 내용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 /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