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청년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(행복씨앗통장)

청년발달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 지원

지역인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신청기간별도(매년 공고문에 표기)
소관 기관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32-440-29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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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16세이상 39세이하 청년발달장애인

○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
지원 내용

○ 청년발달장애인이 성인기 전환시 등에 필요한 자립자금을 본인부담금 월 15만원 입금시 맞춤형지원금 월 15만원 3년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28조) /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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