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어업인안전보험료 일부 지원
| 지역 | 인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인천광역시 수산과 |
| 문의 | 수협중앙회/1599-4119||Sh수협은행/1544-1515 |
광고
지원 대상
○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(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(종사)자 포함)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
-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에게 어업인이 순수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(시,군·구비)로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