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시설이용상시 신청

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지원

시설 퇴소 재가장애인에게 주거공간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
지역대구
지원 형태시설이용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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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시설(퇴소) 및 재가 장애인 중 자립생활 훈련이 필요한 자

지원 내용

○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 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, 자립생활 역량강화훈련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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