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
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역대구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53-803-6841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장애인 거주시설(자립생활주택 포함) 거주기간 합산 1년이상 된 만18세 이상 퇴소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중 결혼, 취업 등 지역사회 자립사유로 퇴소하는 경우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자립의욕 고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장애인복지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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