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기타상시 신청
임산부 콜택시 마마콜
임산부의 교통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
| 지역 | 부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택시운수과 |
| 문의 | 두리발 콜센터/1555-1114 |
광고
지원 대상
○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임산부(임산부 탑승 필수)
※ 마마콜에 등록된 임산부가 아닌 타인만 탑승으로 적발시 1개월 이용정지 등 이용이 제한
※ 부정사용으로 재적발 시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등 환수+최대 5배 제재 부가금 부과+명단공표
지원 내용
○ 운행 요금 : 택시 이용요금의 35%이내
○ 중형택시 : 기본요금 5km까지 1,800원(이후 422m당 100원, 102초당 100원(병산요금))
○ 지원 내용 : 월 4만 원 할인(횟수 무제한)
※ 모든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결제 가능, 현금 사용 불가
○ 운행구역 : 부산 시내 및 인근 지역(부산 출발 김해, 양산 편도 운행)
※ 부산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 시외할증 및 도로비는 본인 부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