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지원하는 서비스

지역부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
문의중구보건소 /051-600-4783||서구보건소/051-240-4876||동구보건소/051-440-6524|| 영도구보건소/051-419-4915||부산진구보건소/051-605-6027||동래구보건소/051-550-6771|| 금정구보건소/051-519-5064|| 강서구보건소/051-970-3425||연제구보건소/051-665-4796|| 수영구보건소/051-610-5604|| 사상구보건소/051-310-4817|| 기장군보건소/051-709-2922||남구보건소/051-607-6495||북구보건소/051-309-7031||해운대구보건소/051-749-7525||사하구보건소/051-220-57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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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)

지원 내용

출산당 최대 25회, 1회 최대 110만원 한도(일부) 본인부담금 지원(체외수정, 인공수정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
2. 난임진단서
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
4. 주민등록증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1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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