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
| 지역 | 부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농축산유통과 |
| 문의 | 농축산유통과/051-888-49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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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5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지원 내용
○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(30%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