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
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
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

지역부산
지원 형태현금(보험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
문의수산정책과/051-888-5414
광고

지원 대상

○ 어업인

지원 내용

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
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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