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상시 신청
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
어업인에게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
| 지역 | 부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|
| 문의 | 수산정책과/051-888-54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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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어업인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
○ 지원기준 : 국고지원액(71%~15%)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(29%~85%)의 (35%~1.5%)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