🎨 문화·환경현물
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공동주택(소유자)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
| 지역 | 부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신청 공고 후 선착순 |
| 소관 기관 |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 |
| 문의 |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/051-888-468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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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소유자
지원 내용
○ 공동주택(아파트, 빌라, 연립) 가구당 1대 지원(설치비의 85%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