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
소형어선 유류비 지원

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

지역부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
문의수산정책과/051-888-5401
광고

지원 대상
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
지원 내용

○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·허가·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(경유, 휘발류)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(1인 1척, 최대 500만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수산업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