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(감면)상시 신청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| 지역 | 서울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|
| 문의 |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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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지원 내용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