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(감면)상시 신청

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

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% 감면

지역서울
지원 형태현금(감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
문의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/02-2133-3854||다산콜센터/02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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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

지원 내용

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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