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기타(상담)상시 신청

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

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

지역서울
지원 형태기타(상담)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정신건강과
문의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/02-120
광고

지원 대상

○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

지원 내용

○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
- 임대보증금, 임차료,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,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