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
지역서울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문의관할 보건소/02-120
광고

지원 대상
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
지원 내용
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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