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중 본인부담금 90% 지원
| 지역 | 서울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 |
| 문의 | 관할 보건소/02-120 |
광고
지원 대상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