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

청년(19세 ~ 39세)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

지역서울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2025.6.11.(수) 10:00 ~ 6. 24.(화)18:00
소관 기관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
문의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/1833-2030
광고

지원 대상

○ 서울 월세 거주 19세 ~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(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)
- 소득 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무주택자
- 재산 기준 :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, 자동차 2,500만원 미만
- 거주 요건 :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

지원 내용

○ 사업 내용 :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
○ 소요재원 : 시비 100%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구비 서류
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, 제3항) /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(제7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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