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물
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
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
| 지역 | 전남 영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접수기관 별 상이 |
| 소관 기관 |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도시디자인과 |
| 문의 |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/061-470-2451 |
광고
지원 대상
○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
- 19세 이상 49세 이하(출생일 1977.01.01.~2007.12.31.)인 청년과 신혼부부(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)
-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
-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% 이하
(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)
지원 내용
○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
- 중위소득 170% 이하
- 무주택자
○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
- LH용앙 휴먼시아 1차(삼호읍 용앙리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