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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(모자)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| 지역 | 충북 청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43-201-178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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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
지원 내용
○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
- 1세대 300만원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