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농산물 포장재 지원
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| 지역 | 충북 청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~2월 중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|
| 문의 | 청주시 농식품유통과/043-201-22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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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 등)
지원 내용
○ 표준규격 포장(골판지상자 등) 출하 생산자단체(작목반, 영농법인)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