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가축 미생물제 지원
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| 지역 | 충북 청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2026.1.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청주시 축산과 |
| 문의 | 청주시 축산과/043-201-22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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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축사육업 허가, 등록자
○ 사육 신고면적 60㎡ 이상인 양견농가
(무허가,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)
지원 내용
○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(급이용)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