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| 지역 | 경기 여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31-887-3614 |
광고
지원 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 지원,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)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