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역경기 여주시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소관 기관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
문의건강증진과/031-887-36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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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 지원, 소득초과시 지원불가 할 수 있음)

지원 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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