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
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
지역세종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
문의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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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지원 내용
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구비 서류

1. 임대차계약서
2. 월세이체 증빙서류
3. 변경신청서식(작성 및 서명 필수)

근거 법령
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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