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부모와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의 월세 최대 20만원 최대 24회 지원
| 지역 | 세종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 |
| 문의 | 청년월세지원 담당자/044-300-603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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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지원 내용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
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구비 서류
1. 임대차계약서
2. 월세이체 증빙서류
3. 변경신청서식(작성 및 서명 필수)
근거 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