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
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
| 지역 | 세종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연초 |
| 소관 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 |
| 문의 | 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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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가금사육농가, 농업법인
지원 내용
○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증
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