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
양계농가 환경개선제 지원

양계 축산농가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

지역세종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매년 연초
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동물정책과
문의동물위생방역과/044-300-7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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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가금사육농가, 농업법인

지원 내용

○ 사료요구율을 개선시켜 농가 생산성 향상 및 축사내 악취저감 효과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관내 축산업 허가(등록)증

근거 법령

축산법(제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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