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산부 영양제 지원

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

지역세종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
문의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7||남부통합보건지소/044-301-2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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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
지원 내용

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
○ 지원 내용
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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