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기타상시 신청
출산축하금 지원
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| 지역 | 세종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/044-300-37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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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(지원대상)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○ (지원기준)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
지원 내용
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 여민전) 일시금 지급
※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주민등록등초본(거주기간 확인)
근거 법령
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(제6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